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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작전동 진명스포츠센터 소비자 우롱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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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혜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12-13 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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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진명 스포아트 라는 스포츠 센터에서

11월중에 3개월 등록시 1개월 무료로 수강할수있는 이벤트를 한다며 크게 현수막을 설치하더라구요.

겨울동안 운동을 할 생각으로 3개월치를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1월말경에 갑자기 느닷없이

12월부터 스포츠센터가 공사를 해야하니깐 사물함을 비워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놨더라구요.

심지어는 강사선생님도 처음듣는 얘기하면서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안내데스크에 가서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 했더니, 정확한걸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운동을 할수 없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하게 한달을 수강한 상태였는데,

스포츠센터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환불요청을 했으니깐 남은 기간동안 일종의 패널티로 하루당 얼마씩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환불할 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벤트로 수강생 모집할때는 공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 한적도 없고,

환불시 이런 패널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받은적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스포츠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날짜를 정하고 나오지말라는 건데,

제가 왜 패널티 수수료는 내야하는건지 모르겟어요.

일단 통장으로 차액을 입금받기는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어디에 이야기해야할지 모르겟어요.

원래 한달간 요가수강료는 69000원인데 저는 남은 3개월간 하루하루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금액을 차감하고

환불받았더니, 결국 한달 요가수강료가 120,000원인 꼴이 되더라구요. ㅠ

리모델링 하려고 일부러 이벤트 현수막 붙이고 돈 쫙~ 끌어모으려고 사기치는거 같아요.

하루전까지 이벤트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공사하니깐 나오지말라니요..

그것도 언제 끝나는지 알려줄수도 없다고 하고, 정신이 나간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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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해당스포츠센터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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