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를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사를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강연
  • 조회수 : 634회
  • 작성일 : 12-12-13 16:22:24

본문

저는 2007년 선흥 상조라는 회사에 상조를 가입 하였습니다.
 자동이체 회사가 바뀌어 전화를 했더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약을 원하니
자기들이 이체 해간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고,,,,자기들도 선흥으로 부터 인수를 받은게 아니라
중간에 참사랑 상조로 부터 받았는데 참사랑으로 부터 돈을 인계 못 받았다고 하며 소송을 걸어 놨다고 합니다.
저는 중간에 회사가 이전 된다는 연락도 못 받았고......인수를 하며 고객예치금을 안 넘겨 받고 어떻게
인수를 했냐고 해도 ...............소송을 해 놓아서 앞에 불입 한 금액은 모르겠다는 말만......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다른 회사가 자동 이체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납입한 금액은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회사도 못믿어서 이체정지는 해 놨어요.....
납입금액이 2백이 넘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9 통신 문지웅 2011-11-28
2428 생활가전 방주산업 2011-11-28
2427 생활가전

처리

**
양민영 2011-11-28
2425 기타 신이나 2011-11-28
2424 생활용품 최지욱 2011-11-28
2423 유통

처리중

11번가
손형욱 2011-11-28
2421 기타 2011-11-28
2420 통신 윤미주 2011-11-28
2419 생활용품 남지현 2011-11-28
2418 기타 김향미 2011-11-28
2417 기타 김진용 2011-11-28
2415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8
2408 생활용품 안철수 2011-11-28
2405 금융 원희숙 2011-11-28
2403 기타 김정우 2011-11-28
2399 기타 임우제 2011-11-28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