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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토피아 송내주공5단지점 ] 클린토피아에서 의류(패딩)을 드라이크리닝을 맞겼는데 옷이아에 망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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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치용
  • 조회수 : 1,839회
  • 작성일 : 25-02-28 1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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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클린토피아에 의류(패딩)을 드라이크리닝을맞겼는데 사진상과같이 오른쪽팔 부분을 손상을 시켜버렸습니다. 담당점에서도 소비자고발원에다가 신고하라고만하고 참 어이가없더라구요.. 몇 천원짜리옷도아니고 몇십만원씩이나하는 브랜드 패딩인데 이렇게되가지고 입고다니지도못하고 어떻게든 의류값 환불 받아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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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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