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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박스 ] 냉장물품 배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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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현준
  • 조회수 : 1,739회
  • 작성일 : 25-07-16 1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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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닭을 새벽 3시에 배송하고 아침 8시에 배송한것처럼 속여 문자를 발송하고 한여름에 상온에서 7시간을 방치하게 두었습니다. 박스를 아침 10시에 열어봤을때 아무 냉장처리( 아이스팩 등)가 되어있지않아 열어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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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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