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미작의원 ] 예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25-08-29 11:47:59

본문

예약 날짜 안잡고 예약금 걸어도 다 돌려준다해놓고 막상 예약 걸고나서 문자가 저렇게 왔어요 예약금 걸때 계약서 쓰지도 않고 종이로 서면으로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Web발신]
미작의원입니다
김서현님, 미작성형외과입니다.
수술 예약금 100만원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수술예약 및 예약금 납부후 고객님의 개인 사정으로 환불 요청시 아래와 같은 환불기준(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수술예정일 3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90% 환불가능, 
수술예정일 2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50% 환불가능, 
수술예정일 1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20% 환불가능하며, 
수술당일 취소 시에는 예약금 환불 전액 미환급
(수술 예정일 기준 공휴일,일요일제외, 진료비& 검사비 제외)

 또 수술비용은 수술전 전액 완불되어야 수술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전 예약금 넣기전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문자로 고지했으니 10% 입금해야 100만원 돌려준다 합니다. 이게 사기지 뭡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46 생활용품 수니짱 2012-01-18
11144 기타 김현선 2012-01-18
11140 기타 권수현 2012-01-18
11135 통신 전영대 2012-01-18
11134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18
11133 자동차 김송임 2012-01-18
11132 통신 천익영 2012-01-18
11131 기타 김경근 2012-01-18
11128 기타 김동훈 2012-01-18
11127 기타 김묘선 2012-01-18
11126 기타 정예솔 2012-01-18
11125 생활용품

처리

d
d 2012-01-18
11124 기타 심형락 2012-01-18
11123 금융 오현희 2012-01-18
11122 digital 임치영 2012-01-18
11121 기타 박찬주 2012-01-18
11120 생활가전 김보람 2012-01-18
11119 digital 허동진 2012-01-18
11118 기타 남진영 2012-01-18
11117 기타 서정연 2012-01-18
11116 통신 이현주 2012-01-18
11115 통신 이형수 2012-01-18
11112 기타 엄규영 2012-01-18
11109 기타 함지수 2012-01-18
11108 생활가전 박종만 2012-01-18
11107 통신 문유영 2012-01-18
11105 기타 양승욱 2012-01-18
11099 유통 권구선 2012-01-18
11091 통신 정선우 2012-01-18
11083 식음료 이효재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