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거래중지를한 당근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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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 일방적으로 거래중지를한 당근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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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25-09-24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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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짜리 블록을 당근에서 팔았는데 구매자가 문고리거래로 사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앞에놔두고 딸 수업보내고 데리고왔습니다. 그런데, 문앞에뒀으나 일층 진입문 비번을 몰라서 30분 기다리고, 갔다고 합니다. 나에게 당근으로 채팅을 보냈다고, 했는데, 저는 읽은적이없는데 상대편 글은 읽음으로 처리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구매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구매자 사는곳 위치 물어보고 가져다주겠다고 하고, 환불해주겠다고도 랬는데 신고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상황에서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시킨 당근을 고발합니다. 당근측에서 내 계좌며  활동 모두를 정지시킨 상황이 억울합니다.  구매자가 자기가 왔다갔다한 시간까지 계산해서 비용처리하라면서 말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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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의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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