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배송을 시켰는데, 2주가 다되어가는데도 배송이 안되고, 전화도 안받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담채 ] 견과류 배송을 시켰는데, 2주가 다되어가는데도 배송이 안되고, 전화도 안받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875회
  • 작성일 : 13-10-18 10:43:40

본문

견과류를 9일 날 담채에서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너무 안되서 며칠전에 전화를 했어요.
배송언제되냐구..
근데 바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배송이 또 안와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햇더니 이제는 전화를 연결할 수가없다고 하네요.
돈은 이미 카드로 결제를 해서 다시 환불되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70 기타 박기열 2012-01-20
11565 생활용품 이영미 2012-01-20
11564 생활가전 정현재 2012-01-20
11548 통신 장희영 2012-01-20
11546 금융 이병일 2012-01-20
11544 기타 이지은 2012-01-20
11541 기타 정혜연 2012-01-20
11531 기타 이한울 2012-01-20
11530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9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8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7 기타 강봉례 2012-01-20
11526 digital 이현탁 2012-01-20
11525 기타

처리

**
이신영 2012-01-20
11524 기타 황승연 2012-01-20
11515 기타 추정숙 2012-01-20
11513 기타 송지숙 2012-01-20
11512 자동차 반광영 2012-01-20
11509 digital 김태원 2012-01-20
11508 기타 송은정 2012-01-20
11507 금융 김영하 2012-01-20
11504 기타 권미숙 2012-01-20
11500 통신 김순열 2012-01-20
11489 생활용품 전선예 2012-01-20
11487 digital 장순자 2012-01-20
11484 식음료 전지연 2012-01-20
11483 자동차 오경태 2012-01-20
11482 통신 김혁 2012-01-20
11481 생활가전 이은형 2012-01-20
11480 기타 김정애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