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아이폰 결제에 대한 책임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m.net 아이폰 결제에 대한 책임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균
  • 조회수 : 745회
  • 작성일 : 12-08-13 18:15:51

본문

여자친구가 기존에 m.net에서 1만1천원으로 mp3 150곡을 사용중이였습니다 (아이폰)

하지만 안드로이드인 제폰으로는 모바일에서 듣기 및 다운이 가능하여

요금제를 취소하고 다시 제가 결재 하면서 m.net에 문의 하였더니 m,.net에서는

스마트프리요금제를 사용 하면 아이폰도 사용가능하다하였습니다.

부명 단말에서 안드로이드 처럼 mp3 다운로드 가능하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사용 하실려면

스마트프리요금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라는 상담이였습니다.

하지만 결제후 확인해보니 스마트프리로만 다운인되며 이는 기간이 지나면 들을 수 없는

mp3파일이 아니였습니다  물로 이요금제로 안드로이드는 mp3 혹은 스마트프리로 다운이 선택할 수

이겠되었습니다 오늘 문의해보니 아이폰은 m.net 뿐만아니라 모두 안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운가능하다고 홈피에서 안내하고 전화로도 말했냐고 물어보니 그건 스마트프리라고 혜명합니다.

분명 스마트프리랑 mp3는 확장자명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고객이 잘못 알았다며 아이폰은 원래

안돼는건데 그걸 어쩌라는 말이냐는식입니다  이런 허위 광고 및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로

요금을 과잉 첨부한 m.net을 고발합니다 참고로 mp3 150곡 다운보다 스마트 프리 +150곡은 가격차이가

4천~5천원 차이가 납니다 아이폰이 안되었다면 더 비싼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저였습니다.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28 기타 최민진 2012-01-19
11427 기타 김성환 2012-01-19
11426 해결&감사글 김유진 2012-01-19
11423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22 통신 황해경 2012-01-19
11420 기타 진승규 2012-01-19
11417 기타 양윤정 2012-01-19
11414 기타 김기원 2012-01-19
11413 생활가전 김미경 2012-01-19
11412 기타 박재규 2012-01-19
11409 생활가전 서은아 2012-01-19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