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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통신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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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미
  • 조회수 : 815회
  • 작성일 : 12-08-24 1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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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3년 약정으로 엘지인터넷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약정이 끝나서 KT로 바꾸었어요.
LG 기사가 찾아와 모뎀이랑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개인 오피스텔에도 엘지인터넷을 쓰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한 달에 두 건이 이체되고 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약정이 끝나서 사용하지 않는 집 인터넷 요금이 계속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제가 인터넷으로 직접 해지처리를 하지 않아
요금이 계속 출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약정이 끝났으면 연장의사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해지신청 안하면 요금이 계속 부과된다는
안내를 해주지도 않고 엘지 기사는 와서 모뎀 회수해가고
이제 와서 해지가 안되었다며
그동안 8개월의 요금을 계속 인출해갈 수가 있나요?
회사지침이 그래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고객센터의 앵무새같은 말만 들으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엘지같은 큰 회사에서 어떻게 자기들 입장마나 유리하게 이런 말도 안되는 지침을 세우는지요...
8개월동안 제 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가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 약 20만원 돌려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을 전환하시면서 예전 인터넷서비스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요금이 중복으로 인출되고있었다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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