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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선희
  • 조회수 : 957회
  • 작성일 : 12-09-26 13: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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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장항동 864-2 한신메트로폴리스 1층에 위치한 슈퍼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 거스름돈을 요구하였더니..
이곳은 모두 높은 금액을 받으니 거스름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합당한 건지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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