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서 쿠폰을 구입을 했는데 영업을 안 하는 곳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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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에서 쿠폰을 구입을 했는데 영업을 안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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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동진
  • 조회수 : 1,777회
  • 작성일 : 12-11-21 1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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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9월27일 대구 동구에 있는 멕시카나치킨 쿠폰을 2매 구입을 했습니다.
11월21일 까지여서 11월17일 동생 가족네를 불러 모여서 치킨을 시키려고 하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하는 수 없이 현금으로 다른곳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19일 월요일에 위메프에 전화를 해서 전화가 연결이 안된다고 하니
확인해서 연락을 준다고 해서 전화를 기다리다 다시 20일 전화를 해서 하루 남았다고 하니
오늘 중으로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전화만 안되는지 밑의 동생들에게
치킨집에 가서 직접 치킨을 가져가서 조카들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이 닫혀있고 영업도 안했습니다. 동생들이 조카들에게 치킨 사 간다고 얘기를 해 놓아서
하는 수 없이 제 돈으로 치킨을 사 주었습니다. 저 혼자 쿠폰 구입한 것도 아니고 200명이나
\구매를 했는데 분명히 저 처럼 전화를 해서 전화 연결이 안된다고 호소를 했을텐데
공지도 없고 쿠폰 홈페이지에 문의하는 페이지도 없습니다. 위메프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해당 쿠폰이 하루 남았습니다. 라고 메세지만 뜰뿐 영업을 안하고 있다는 공지는 일체 없습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가면 쿠폰 구입가의 70%만 포인트로 지급할려는지?
위메프라는 곳이 영업도 안하는곳 쿠폰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닌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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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으로 치킨을 구입하시고자 가게에 방문하셨는데 영업를 하지않는 곳이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으며 구입하신곳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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