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정기점검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청호나이스 정수기 정기점검 위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재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2-11-22 13:50:10

본문

2009년 11월 18일 렌탈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의 한번씩 점검 6회(마지막 점검일 2010년 8월)을 해주고
2년동안 정기점검 없이 정수기를 사용했고 3년동안 렌탈료는 다 지불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와이프가 장염에 걸려 병원을 가게 되어
원인을 찾던중 정수기 정기점검날을 확인하니 2년전이여서 청호나이스 정수기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고 해지의사를 밝히니 수거해 간다고만 합니다. 렌탈료에는 정기점검의무가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야지 수거해 간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끊더군요.
정기점검 안한 2년동안의 렌탈료와 필터교체도 안된 물을 마셔서 받은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신 정수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물을 마친 아내분께서 장염에 걸려 정수기 해지요청 하셨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수거만 한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59 생활용품

처리

d
d 2012-01-19
11258 통신 홍길동 2012-01-19
11256 기타 이지민 2012-01-19
11254 해결&감사글 김연중 2012-01-19
11251 통신 김진 2012-01-19
11248 기타 박영준 2012-01-19
11247 통신 김남영 2012-01-19
11246 기타 황민택 2012-01-19
11245 기타 황민택 2012-01-19
11244 유통 김호 2012-01-19
11242 기타 이성화 2012-01-19
11241 통신 황신혁 2012-01-19
11240 기타 신경순 2012-01-19
11238 통신 김원영 2012-01-19
11237 기타 소미나 2012-01-19
11233 통신 손영성 2012-01-19
11225 통신 이재진 2012-01-19
11220 기타 이정훈 2012-01-19
1121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16 금융 김영희 2012-01-19
11211 통신 이혜란 2012-01-19
11204 생활용품 서은선 2012-01-19
11199 생활용품 신원오 2012-01-19
11197 digital 김미정 2012-01-19
11185 통신 이병우 2012-01-19
11184 기타 차일 2012-01-19
11183 통신 김남룡 2012-01-19
11182 유통 임은숙 2012-01-19
11181 통신 김연중 2012-01-19
11180 기타 김유진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