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콘서트 공연취소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ps엔터테이먼트 ] 개그콘서트 공연취소에 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경환
  • 조회수 : 559회
  • 작성일 : 13-06-04 14:03:30

본문

6월2일 대구 개그콘서트 공연을 ps엔터테이먼트에서 개그맨들의 섭외관계로 공연을 할수 없다며
공연취소를 5월 29일에 통보받았으며 공연날짜가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070-8932-7874전화는 꺼져있다고 연락도 안되고 대표 1599-0701로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지만 환불외에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불은 먼저 전화하는 순서대로 입금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요.
이정도라면 우리 소비자들이 취소할경우 수수료로 10%를 공제하고 환불 받는게 일상이지요.
 
그래서 ps엔터테이먼트에서 먼저 공연을 취소 할경우 10% 배상받으라던데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ps엔터테이먼트에서는 마음대로하라고 배짱이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09 기타 김민들레 2012-01-19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11305 통신 정선우 2012-01-19
11302 생활용품 은곰 2012-01-19
11301 기타 이진영 2012-01-19
11300 통신 김서진 2012-01-19
11299 통신 이장원 2012-01-19
11289 기타 김소라 2012-01-19
1128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85 생활용품 김선기 2012-01-19
11283 기타 강혜현 2012-01-19
11282 통신 박정훈 2012-01-19
11281 통신 김영희 2012-01-19
11280 생활가전 서성구 2012-01-19
11279 기타 최혜영 2012-01-19
11278 기타 박성훈 2012-01-19
11277 식음료 장경옥 2012-01-19
11275 생활용품 김진석 2012-01-19
11272 생활가전 강신태 2012-01-19
11271 통신 김선영 2012-01-19
11270 기타 임효정 2012-01-19
11269 기타 곽병일 2012-01-19
11266 해결&감사글 박희남 2012-01-19
11261 기타 주소정 2012-01-19
11259 생활용품

처리

d
d 2012-01-19
11258 통신 홍길동 2012-01-19
11256 기타 이지민 2012-01-19
11254 해결&감사글 김연중 2012-01-19
11251 통신 김진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