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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바이렌스 ] 중고 휴대폰 판매 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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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세현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25-07-15 16:20:21

본문

네이버 쇼핑에서
6월8일 아이폰s6를 구매했습니다.
기본배송은 3주 걸리고,
빠른배송을 원하면 1만원 추가결제하면
5일내 배송해준다고 되어있어
빠른배송으로 결제했습니다.

12일에 배송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배송이 언제 오냐고 문의하니
통관이 늦어져 5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빠른 배송 신청했는데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빠른배송 결제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조치 없었고 배송도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6월 30일에 언제 배송되냐
재차 문의하니 다음주에 배송된다고 했지만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7월 15일에 다시 언제 배송되냐 물어봤더니
정확한 일정 설명이나 사과없이
2~3주 걸린다는 답변에
환불신청하겠다 했고,
주문한지 오래되서 그런지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져
반품신청하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반품신청했더니 받지도 못한 물건의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엄연한 사기이고, 불공정 거래입니다.
믿고 거래한 고객에 대한 기만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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