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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 예약한 항공사 보상없이 강제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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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규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25-08-25 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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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파크 항공을 통해 2025년07월05일날 2025년08월 20일 날짜로 푸켓 가는 진에어 항공편 LJ005편을 지인들과함께 다같이 4명꺼 예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13일전 08월17일 한시경 갑자기 항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운항 취소를 해버린것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이라 이미 다른 숙소나 픽업서비스도 항공편에 맞춰 도착시간을 맞춰 예약을 하다보니 모든걸 바꿔여하는 상황이였고 보상 문의를 해보니 어쩔 수 없는거라며 아무런 보상제도 안내도 없이 문의가 끝났습니다. 항공권을 다시 예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뱔로 남지않아 더 많은 비용을 내야만 하였고 , 픽업서비스 시간도 변경하여 비용도 지불해야하였고, 모든 일정이 바뀌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진에어 항공시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죄송합니다가 끝입니다. 저는 4명꺼 모두 시간괴 돈을 쓴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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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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