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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현주유소 ] 혼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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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민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25-11-13 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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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인데 그쪽 직원이  기름넣어주겠다고 자기가와서  기름을  넣는데 경유차량인데 휘발유를 넣어서  차를 움직이진않고  시동건 상태에서  기름넣은거라 저희 가족이 기름잘못넣은걸  확인하고  시동을  바로 껏어요  근데  수리비는 그직원이  해결해주시고 사장의 태도가 너무나도 불만이라 책임감도없고  너무괴심하고  짜증이나서 소비자 고발합니다.  제보험으로 견인을 두번이나 했는데 그비용은 못받았습니다.  무튼 모현주유소  책임감이  사장이 안하는게 월래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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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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