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상으로 반품했는데, 반품불가 임의 구매확정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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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렛팩커드 ] 제품이상으로 반품했는데, 반품불가 임의 구매확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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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금강산업
  • 조회수 : 880회
  • 작성일 : 25-11-17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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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복합기 휴렛팩커드 HP9120B 제품을 구매했는데, 잉크젯에서 일부 흔적이 보여 다시 포장해서 반품신청 및 수거요청 했느데, 다음날 택배업체에서
수거해갔고, 수거해갈때 특이한 문제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으며, 복합기에 고장을 내서 보냈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보내온 사진은
복합기가 검은 잉크에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원 포장상태에서 덧 포장해서 왔는데, 완전히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반품할때 잉크가 새어 나온것 같다고 얘기했고 일부 흐른것 잘 닦아서 보냈는데, 보내온 사진은 검은색 잉크에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택배사에서도 반품수거해갈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으며, 며칠뒤 부산인가 소비자센터에서 합의하고 절충하자고 공급사에서 연락왔다고 해서 저희 잘못이
없어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구매사이트에서는 구매확정이 되어 있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복합기는 삼성제품으로 구매해서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판매처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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