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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오산점 ] 업체 과실로 인한 제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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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권
  • 조회수 : 909회
  • 작성일 : 25-11-21 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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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지 한달정도 된 스웨이드와 가죽이 결합된 나이키 운동화.

크린토피아오산점에서 세탁 후 스웨이드는와 가죽이 딱딱해져서 사용하지 못하게 됨.

세탁물 맏길 때 스웨이드나 가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안내 받지 못 함.

업체측 주장은 고지를 했고 손상될 경우 잭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 했고 싸인도 받았다고 주장 함.

고지 받은 바 없고 싸인 한 적도 없음. 업체에 고지 했다는 증빙서류와 싸인을 받았다는 증빙서류 제출해 달라 요청하니 없다고 함.

제품 가격: 18만 9천원
업체에서는 3만원운 돌려 줄테니 손상된 운동화 가지고 가서 신으라 함.

가죽은 손상되고 딱딱하게 변형됐고 스웨이드는 말라붙어 있음

업체측에선 신을 수 있으니 삼만원만 받고 합의하자 강요 함. 거절 하고 변상요구 하였으나 거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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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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