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클립메이트(바닐라윤) ] 전자상거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하연
  • 조회수 : 668회
  • 작성일 : 25-12-22 11:59:33

본문

본인은 클립메이드 주최 라이브방송 바닐라윤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 당시 상품 상세페이지 및 판매 정보 어디에도 중국 생산, 해외 생산(OEM), 수입 상품임을 명확히 고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실제 수령한 상품에는 중국어로 된 원산지 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부착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내 상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중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사항입니다.
판매자는 사후 문의에 대해
“세관 통관 시 필요한 작업으로 인해 중국택이 붙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구매 이전에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핵심 정보로
사후 설명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권 침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본 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의 불충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66 통신 박용태 2012-01-10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9656 기타 손민혁 2012-01-10
9653 통신 권희여 2012-01-10
9651 기타 송인창 2012-01-10
9648 유통 최여진 2012-01-10
9644 자동차 전주희 2012-01-10
9643 해결&감사글 서장 2012-01-10
9640 digital 김윤일 2012-01-10
9637 유통 오현경 2012-01-10
9636 기타

처리

**
서정아 2012-01-10
9635 기타 박승수 2012-01-10
9634 해결&감사글 정요천 2012-01-10
9632 생활가전 노형진 2012-01-10
9629 기타 선병만 2012-01-10
9628 기타 이승하 2012-01-10
9627 유통 김미선 2012-01-10
9626 생활가전 신세라 2012-01-10
9625 기타 박은혜 2012-01-10
9624 기타 김성태 2012-01-10
9623 통신 bonochiken 2012-01-10
9622 생활가전 박화랑 2012-01-10
9617 식음료 이영덕 2012-01-10
9613 금융 최정호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