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인더짐범일점 ] 계약금 환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나영
  • 조회수 : 981회
  • 작성일 : 25-12-22 23:05:28

본문

헬스장 이용권과 pt 이용권을 계약금 56만원을 결제 하여 계약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직장 발령 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됨
헬스장은 단 한번도 이용한적 없었으며 단순변심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면목으로 190만원에 대한 10% 위약금과 26만원의 10%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을 해준다고 함
계약서를 보여달라 요청 하였으나 무시하였으며 계약 당시 본인에게는 계약서 사본도 전달받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 당시 결제한 금액 56만원의 10% 위약금으로 제외한 금액을 요청 하였으나
그럴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계속적으로 항의 하였으나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고 아직까지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계약당시 계약금 전액 환불 요청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31 자동차 김도연 2012-01-06
9027 기타 최효정 2012-01-06
9018 통신 이길우 2012-01-06
9016 기타 최유미 2012-01-06
9013 통신 최정희 2012-01-06
9008 기타 고양찬 2012-01-06
9004 digital 이준무 2012-01-06
9002 기타 임보영 2012-01-06
9001 digital 모은경 2012-01-06
9000 생활용품 박노정 2012-01-06
8997 통신 최상락 2012-01-06
8995 통신 이은경 2012-01-06
8990 생활가전 천화영 2012-01-06
8989 기타 박상기 2012-01-06
8987 digital 박종구 2012-01-06
8986 기타 박상기 2012-01-06
8985 생활용품 용선양 2012-01-06
8984 자동차 홍승수 2012-01-06
8983 기타 이슬희 2012-01-06
8982 식음료 남윤성 2012-01-06
8981 식음료 남윤성 2012-01-06
8980 통신 한석원 2012-01-06
8979 digital 김영일 2012-01-06
8978 식음료 정종대 2012-01-06
8977 기타 강소연 2012-01-06
8969 기타 강중우 2012-01-05
8967 식음료 최정훈 2012-01-05
8956 기타 조정기 2012-01-05
8952 식음료 이은주 2012-01-05
8951 기타 서성일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