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환불받고 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를 환불받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1,256회
  • 작성일 : 12-03-29 09:46:17

본문

재작년 6월경에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라는 영어학원을 1년 6개월치 미리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것 중 1년은 학원을 다녔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치 학원비를 환불받고 싶어서 학원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장기 휴학(제가 6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6개월간 학원수강을 쉬었어요)을 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장기 휴학할때 서명한 서류에 이미 기재되어있다고 하네요.
저는 도저히 학원다닐 상황이 안되니, 6개월치 환불을 해달라, 한달 학원비가 30만원인데 6개월이면 180만원정도되니 굉장히 큰돈이라 저는 환불 안해준다는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져 계속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학원에서는 제가 이미 학원서류에 서명을 했기때문에 안된다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있네요.
학원비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 수강중 개인사정으로 장기휴학하여 수강을 듣지못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87 기타 현은수 2011-12-31
7985 기타 현은수 2011-12-31
7978 기타 안티팥 2011-12-31
7955 통신 남화영 2011-12-31
7953 기타 푸우 2011-12-31
7952 생활용품 강예찬 2011-12-31
7951 기타 김민정 2011-12-31
7950 digital 태용준 2011-12-31
7949 기타 유태수 2011-12-31
7948 생활용품 주문자 2011-12-31
7947 기타 이영진 2011-12-31
7946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45 유통 정승아 2011-12-31
7944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3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2 기타 이은규 2011-12-31
7939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38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7 기타 이순 2011-12-31
7936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5 기타 김슬기 2011-12-31
7934 digital 정유기 2011-12-31
7933 식음료 문성준 2011-12-31
7932 기타 박현호 2011-12-31
7931 기타 김영선 2011-12-31
7930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9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8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7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6 통신 2011-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