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아이네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룸아이네트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예원
  • 조회수 : 659회
  • 작성일 : 12-06-25 20:09:16

본문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우지현 모 김예원입니다  이룸아이네트를 고발합니다 중2인 딸 이룸 아이네트에서 인터넷강의를 7개월을 받았는데 부득이 한사정으로 이룸아이네트에서 그만두게 되였습니다 12개월로 나눠(2,448,000)원을 카드로 선결제를 해주고 의무 사용기간 6개월내 철회불가로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져 5개월 될때부터 딸 지현이가  않하려고 하는공부를 6개월을 채우기위해  5월 30일이 되여서야 해지신청을 하고 나머지 일부를 받으려고 했더니만 1년(12개월)을 사용않하면 10% 위약금을 물어204,000원의 학원비를 241,000원으줘야하며 계약시 써비스로 딸지현이한테 지원해주었던( 엑스키저지원 =29,700 원 리더스6개월지원= 120,000원 2학기 교재비 지원 = 61,000원 캠셋지원 =40,000원 ) 이모두를 합산하여 1,937,000원을 이룸아이네트 통장으로 현금입금해야만이 2,448,000원을 결제한 현대카드를 해지해준다고 합니다
처음계약할시 애가 혹시라도 하다가 포기할가봐 명심하여 선생님 한테 다시 강조하여 물어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룸아이네트 선생님께서 걱정이 되였는지 계약서에다 명시까지 하였답니다 의무사용기간6개월내철회불가로 기재까지 해놓았습니다 .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학원을 월 결제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선결제를 하였으면 고맙게 공부 한만큼 받고 돌려줘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 애잘 키워볼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무서워가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제 힘으로 않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봐입니다 부디 꼭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이용하셨던  인터넷강의 중도해지 시 환불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161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606 기타 조형주 2011-11-21
1604 기타 나연희 2011-11-21
1599 기타 이영남 2011-11-21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