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먹고 탈이 났어요..알고보니 이틀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김밥먹고 탈이 났어요..알고보니 이틀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희
  • 조회수 : 463회
  • 작성일 : 12-08-23 10:13:24

본문

이틀전 점심을 부실하게 먹은 제가 대학교내에 김밥을 두팩 사서 먹었어요..
여섯살 된 딸 아이가 있어 한개씩 주면서 제가 한팩을 뚝딱먹어치우고 두팩째 먹을때 맛이 이상한듯 하여
날짜를 확인해보니 이틀이 지난 김밥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학생들을 파는 김밥이고 그날 실시간 한것인중 신뢰하고 의심의 여지없이 먹었는데(냉장도 되니지않은 김밥입니다.)...그래서 남은 김밥을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딸아이가 배가 아프다고하더니 계속 설사를 하고 병원갔다오고 유치원도 못가구 아파합니다.
저 또한 속이 계속 더부룩하니 이상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 같은 더운날 이틀된 김밥이 왠말이며 냉장도 되지 않는 김밥을 파는것 자체가 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생고생..정말 확인 하고 먹었어야했는데....분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학교내에서 판매하는 김밥에 유통기한이 지난줄 모르고 자녀분과 드셨는데 자녀분이 복통으로 고생하고있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김밥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비는 병원의 확인, 경비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약값, 교통비 등을 의미하며, 비용에 대한 입증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합니다. 병원에서 김밥을 먹고 배탈이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 해주면 김밥을 제조, 판매한 업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3 기타 박상열 2012-01-01
8032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1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0 기타 박글나라 2012-01-01
8029 digital 안수민 2012-01-01
8028 생활용품 김혜란 2012-01-01
8027 기타 석다슬 2012-01-01
8026 생활용품 김혜란 2012-01-01
8025 식음료 박이슬 2012-01-01
8024 기타 임종산 2012-01-01
8023 자동차 홍재혁 2012-01-01
8022 생활용품 여수미 2012-01-01
8021 기타 박선옥 2012-01-01
8020 생활용품 송효임 2012-01-01
8016 자동차 이규선 2012-01-01
8015 통신 정경화 2012-01-01
8014 기타 신준식 2012-01-01
8011 digital 김동준 2011-12-31
8010 digital 김동준 2011-12-31
8000 기타 서시용 2011-12-31
7998 기타 정재은 2011-12-31
7990 생활용품 박상락 2011-12-31
7989 기타 김혜령 2011-12-31
7987 기타 현은수 2011-12-31
7985 기타 현은수 2011-12-31
7978 기타 안티팥 2011-12-31
7955 통신 남화영 2011-12-31
7953 기타 푸우 2011-12-31
7952 생활용품 강예찬 2011-12-31
7951 기타 김민정 2011-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