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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길영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2-11-17 0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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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기 우리아이들 패딩조끼 입힐려고 두벌을 주문했는데 한벌이 하자제품이 와서 교환신청을 하고 되도록 빠른처리를 바래서 제가 택배비를 내고 교환의뢰서와 함께 보냈는데 11월 2일  우체국 택배 확인까지 시켰는데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제가 보낸건만은 찾을수가 없다고 16일 확인을 하고 재품 품절이라고 그리고 환불도 3-4일이 걸린다고 그동안 매일 전화하고 확인하고 시간 뻇긴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정말 너무한거죠? 다시는 이용할 곳 못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옷을 주문하시고 업체의 업무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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