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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쿠전기앞력보온밥솥반품(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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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숙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12-02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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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11월 30일 전주시 서신동 e-mart에서 쿠쿠제품 6인용 전기앞력보온 제품을  227,000원에
 (50,000원활인) 구입하였읍니다

서울에 취업한 아들을 줄려고  12월1일 서울 아들에게 가져가 보여 주었더니 혼자있는데 너무 용량이
크다하여 12월2일(일요일) 전주시 서신동e-mart에가서 용량이 적은걸로 교환하겠으니 반품을 요구하였더니  박스를 개봉했으니 반품이 안된다는겄 이었읍니다.
 
 사용한것도 아니고 제품을 훼손한것도 아닌데 왜 반품이 안되냐  같은 회사제품으로 용량이 적는것으로
 교환하려고 한다  하여도 박스 접합부분에 이마트에서 부착한 교환 환불 안내문구를 보지못했냐 하면서
 절대로 안된다는것 이었읍니다.

 안내문은 쿠쿠회사에서 붙인것도아니고 판매사인 이마트에서 붙인겄인데 물건을 구입한 제가 부주의로
 제품을 회손한것도 아닌데 교환이 불가는한 것입니까? 물건을 구입할때 내용물도 확인해보고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구입을 안할수 있는것아닌가요? 소비자로서 납득이가지 않읍니다  쿠쿠회사의 방침인지
 이마트의  상술인지 알수가없어 소비자 고발쎈타에  고발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마트의 규정대로 반품을 할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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