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 불량 제품 산거 같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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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비게이션 불량 제품 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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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윤
  • 조회수 : 550회
  • 작성일 : 12-12-04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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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바로 DMB고장, 6개월정도 후 터치 오류, 1년10개월 지도멈춤
※ 차량거치대는 일년지나니까 바로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이건 소모품이기에 이해함.

 회사측은 무상수리기간이 지나서 수리비를 내야된다는데 수리비를 내고 고쳤을 경우에 같은 고장으로 3개월 보장해준답니다. 마이딘이란 제품 믿을수도 없는데 어떻게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겠습니까. 밑에 내역보시면 처음부터 이상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
 1. 본 제품의 부품 등이 당초 이상있는 제품을 사용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절대 수리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교체나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피해경과 내역

○ 2011년 초 구입(마이딘 i1 plus, 제조번호 GBWB-CCHQ-U2V5-F7J3)
○ 구입후 바로 DMB 오류(작동않됨) - 본사 A/S 처리
  - A/S처리 후에도 잘나오다 10분정도 경과하면 끊어짐 현상발생
○ 2011년 지도업그레이드 후 터치오류
  - 옆에 문자가 터치됨(A/S처리 않함, 작동은 되어서 그냥 사용)
○ 2012년 11월 운행중 지도멈춤
 - 전주 A/S점 방문, GPS 및 터치 수리 12만원 요구
○ 본사에 A/S 보내서 답변이 왔는데 수리비 6~7만원 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네비게이션 구입후 계속되는 하자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수리기간 경과로 유상수리해야하며 또다시 하자가 발생할경우 3개월만 보장해준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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