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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별샵 ] 반품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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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지훈
  • 조회수 : 414회
  • 작성일 : 25-08-25 1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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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별삽 인터넷 쇼핑업체에서 크록스(신발)구매하여 19일 밤10시에 택배를 받았고 20일 오전9에 퇴근하여 집가서 사이즈확인 사이즈가 안맞아 09시 55분 반품문의를 했습니다.

사이즈 확인한다고 실내에서 한번신어보고 택도 안떼고 그대로 비닐에 넣어서 20일 오전에 바로 반품택배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5일 오늘 외부착화흔적이 있다며 반품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외부에서 신은적없고 물건받자마자 사이즈만 확인하고 바로 반품한 제품인데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건받았을때 제품상태를 증거자료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누가 물건을 받자마자 상태확인한다고 사진을찍습니까 심지어 반품신청 하면서 반품하면 시간이 오래걸리니 새상품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날바로 새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만 변경해서 그런데 이제와서 반품이안된다고 합니다.
실제 매장에서 신발한번 신어보면 바로 물건을 구매해야합니까?? 사이즈 확인만했는데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면 저런 반품제도는 왜 만들어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입장은 반품이 가능한 사유를 저보고 입증하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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