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후 다음날 어머니 신체에 맞지 않아 환불요구 했는데 안된다고 하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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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구입후 다음날 어머니 신체에 맞지 않아 환불요구 했는데 안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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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찬주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26-03-06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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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전에 용인 수지 바디프렌드 지점에서 전동안마의자를 2850000 원에 일시불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28일 제품울 받았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받을때에 92세 파킨슨을 앓고 있는 저의 어머니 키가 140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가능하냐 했더니 자사 의자는 자동으로 신체에 맞추어진다고 전혀 걱정할것이 없다고 하면서  최신 기계라 아무 문제 없다고 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큰돈을 들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자가 도착하여 어머니를 누여보니  키가 작아 팔다리가 닿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는 기계였습니다
몸이 기계에 전혀 들러가지 않아 아무런 기계작동의  효과를 볼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첫째 제가 어머니 키가 140정도 되는데  가능한가요? 물었을때 판매자는 전혀 문제 없다고 했는데 거짓입니다 판매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과장 광고 이였습니다
둘째 지불 방법을 이야기할때 렌탈과 완전구매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왕 사는거면 구매가 나을거 같아 구매하였더니 렌탈이 아니라 구매라 소유권이전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세쩨 계약서 작성시 판매자가 7일 이내에는 배송비를 저희가 지불하면 취소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쓸때 판매자가 취소조항을 계약서에 쓴걸로 기억하는데 집에 와서 보니 자필 계약서는 고의로 뺏는지 프린트한 계약서가 봉투에 있었습니다
철저한 소비자 속이기와 기만 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수지판매자는 중고로 팔라는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속이기와 기만으로 판매하여놓고 귀금속과같능 고가제품 소유권이전이라 반품환불이 안된다고 중고로 팔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의자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못자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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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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