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과대 포장 광고 입니다. 용량을 속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 과대 포장 광고 입니다. 용량을 속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1,608회
  • 작성일 : 12-03-08 06:24:38

본문

안녕하세요.

티켓몬스터 라는 쇼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2012.02.24~2012.02.28 일 사이에

아이팩 시리얼 그래놀라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우유에 타먹는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면 용량이 40g 으로 표시되어있는데

막상 도착한 상품은 용량이 2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계속 어떻게 하실거냐고 문의를 드려도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이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상품문의 댓글에 용량이 반이에요 날리를 쳐도..

정말 너무한거 같네요...

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제재는 부탁들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시리얼의 용량이 표기와 달라서 어이없으셨겠습니다. 구매한 과자류의 함량이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제품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38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7 기타 이순 2011-12-31
7936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5 기타 김슬기 2011-12-31
7934 digital 정유기 2011-12-31
7933 식음료 문성준 2011-12-31
7932 기타 박현호 2011-12-31
7931 기타 김영선 2011-12-31
7930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9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8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7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6 통신 2011-12-31
7925 기타 강주현 2011-12-31
7924 기타 yo 2011-12-31
7915 생활가전 최철 2011-12-31
7895 생활용품 최원태 2011-12-30
7893 생활용품 최원태 2011-12-30
7887 기타 박현호 2011-12-30
7885 기타 정명훈 2011-12-30
7884 기타 신천동 2011-12-30
7883 기타 장경미 2011-12-30
7882 생활용품 신천동 2011-12-30
7881 digital 김영숙 2011-12-30
7880 유통 정미경 2011-12-30
7879 기타 최성희 2011-12-30
7878 통신 신혜련 2011-12-30
7877 기타 김지웅 2011-12-30
7875 통신 서동일 2011-12-30
7874 통신 허철규 2011-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