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두번 결제에 관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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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두번 결제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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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희숙
  • 조회수 : 3,978회
  • 작성일 : 11-11-28 1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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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하도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해운대 부페에서..밥을 먹고 오빠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이 카드를 몇번 긋더니 작동을 않하는지 다른 수동 단말기에 번호를 임의로 쳐서 겨우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뜨고 결제문제가 오더군요... 그런데 2시간 반정도 지나서 금액이 다른건으로 같은 장소에 또 결제 승인 문자가 오는겁니다.그 뷔페집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니.. 엉뚱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더라구요 ... 그 시간대에 사용한..분들이 오빠 카드를 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으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도용을 했다면... 밥값만 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겠지요..
넘 답답해서... 우리 서민으로서는.. 1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답답한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음식점에서의 카드결제가 중복으로 이루어졌다니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사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매출전표의 소비자 사인부분에 관한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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