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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환상사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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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필웅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12-11-17 0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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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2012년 11월 16일 수원에서 19:49분에 출발하여 21:18분 대전역에서 KTX환승하여 23:06분에 구포역에 도착하는 열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수원역에서 2분 지연된 새마을호는 대전역에 도착당시 시간이 환승시간과 동일한 시간인 21:18분이였습니다. 기차에서 하차하니 반대편에 환승해야할 KTX열차가 그냥 떠나더군요. 당황한 승객들은 대전역
플랫폼에 계시는 역무원분께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무원분은 역사와 통신을 하시더니 다음 KTX열차를 타면 좌석이 있을테니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주말 저녁 경부선 KTX열차에 좌석이 있을리가 없기때문에
책임자를 불러줄것을 요구했으나 대전역의 책임자는 통신자체를 무시해버리더군요.
그래도 부산은 가야하기에 일단 KTX 열차를 탔습니다. 역시나 좌석은 없습니다.
아예 KTX내부 승무원분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더군요.  이런 저런 사정을 설명하니
지금 당장 좌석은 힘들다고 동대구역이 되면 좌석이 날테니 안내를 해주겠다 하시더군요.
열차팀장님은 대전-부산 구간에 대한 운임은 환불해 주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시고 승차권에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더군요. 화가 났지만 참고 그냥 서서 갔습니다.

저의 목적지는 구포역이였습니다. 열차가 예정대로 도착했다면 23:33분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지연된 기차는 23:38분에 도착한다는 소리와 함께 구포굴다리를 지났습니다. 실제 정차하고 문이 열린시간은
23:40분이 넘었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 역사 창고에 섰을때 시간이 23:46분이였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구포역에서는 지연된 시간에 대한 비용과 입석요금과 좌석요금과의 차액을 합쳐서
7,700원만 보상해주겠다더군요. KTX에 도대체 입석이 어디 있는겁니까? 살다살다 별의별 핑계가 다 나오네요 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미 구포역에서 마지막 지하철은 23:45분에 끝난 상태고 대중교통은 없고 비는 오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저는 7,700원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1. 1분만 KTX를 지연시켰다면 정상적인 환승이 가능했을텐데 열차간 통제가 안된점에 대한 사과
2. 원래 나의 좌석과 시간에 대한 피해보상
3. 대중교통이 없는 상태에 대한 코레일측의 묵비권행사
4. 대전역사-KTX기내-구포역사 각각의 모두 다른 고객에 대한 대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열차를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열차지연으로 환승을 제대로 못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열차지연시 아래와 같이 보상요구 가능합니다.
20분이상-40분미만 : 12.5%(KTX)
40분이상-60분미만 : 25%(KTX) / 12.5%(일반열차)
60분이상-80분미만 : 50%(KTX) / 12.5%(일반열차)
80분이상-120분미만: 50%(KTX) / 25%(일반열차)
120분이상 : 50%(KTX) / 50%(일반열차)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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