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및 사기 고소진행으로 유플러스에 대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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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명의도용 및 사기 고소진행으로 유플러스에 대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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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예송
  • 조회수 : 1,007회
  • 작성일 : 25-04-15 1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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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예송 유플러스  명의 도용 및 명의대여 사기로 휴대폰 2대 및 악세사리 3건 및 테블릿 pc를 사기를 당했으며, 이하영 (법정 대리인 보호자 허예송) 자녀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휴대폰 및 홈CCTV를  계약하여 이로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 및 고소를 한 상태며 재판이 지속적으로 릴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판결이 나기전까지 제가 피해를 본것에 대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유플러스쪽에서는 어떤한 피해보상에 대해 처리를 안해준뿐더러 제가 피해를 본것에 대해 배상을 처리해라고 합니다. 
신용점수 하락 및 이자와 피해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플러스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며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이사건을 지속적으로 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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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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