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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라이프 ] 모바일 명의도용 개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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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동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25-07-09 11:00:22

본문

2024년 6월에 명의도용 피해자입니다.
lg유플러스 가입자입니다.
24.6월에 갑자기 휴대폰 lg유플러스 알틀폰 개통 안내 문자가 오고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먹통이 되어 제가 사용하는 lg유플러스에 연락하니 명의도용이  되었다고해서 급히 대리점에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복구하였습니다.
lg유플러스 알틀폰은 개통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kt스카이라이프도 휴대폰 개통이 된 사실을 25년 5월경에 계약갱신건으로 lg유플러스에 방문 후 알게 되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에서는 개통과 관련해서 한번 도 저에게 연락도 없었으며 요금미납에 관련해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약갱신건으로 요금이 장기미납인걸 알게 되어 문자를 확인하니 lg유플러스에서 24.11.19  kt스카이라이프 미납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kt스카이라이프에 개통을 하지않았고 개통 관련을 해서 연락온 곳도 없는데 장기요금 미납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결방안이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본인 확인 없는 휴대폰 개통에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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