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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스토어 ] 허위광고 소비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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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화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25-07-09 1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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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튼 트렁크 팬티 6+4. 홈쇼핑광고를보고 앱에서 구매를하였는데. 10종중에 2종이 드로즈팬티가 왔습니다  드로즈가왔다 교환해달라고 하니 트렁크가맞다 니트 트렁크이다 나는 그런거 홈쇼핑에서나 앱에서 이름도모르며 니트 트렁크가 배송될수도 있다는것을 보지못했다고 하니 방송중 자막에 상의할수도있다는 자막이 나왔다고 하며. 홈쇼핑 직원이란사람이 니트 트렁크가 안간다는 말도 없었다며 고객을 놀리는거같은 언어와 10종을 돈으로 나누기하여 2종 분 을 적립금을 줄테니 입닫아랍니다 저는 입지도못할분더러 적립금도 필요없으니 허위광고며 6종+4종을 준다는 미키로 원래트렁크 가아닌  내가말하는 드로즈 업체측에서 말하는 니트트렁크  교묘히 섞어 판매해서 고객을기망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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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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