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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희 ] 선풍기가 물이범람하여 방바닥 마루가 손상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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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516회
  • 작성일 : 25-07-11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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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9일 한경희 냉선풍기 모드로 켜놓쿠 잠을자고있었는데. 새벽 2시 40분경에 느낌이 안좋아 잠에깨서 선풍기를 살펴보았는데
 마룻바닥에 물이 범람하여 방에있는 마루가 반절이나 손상되었습니다. 그냥 단순 AS로 처리하기에는 피해규모가 너무커서 소비자고발원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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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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