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팃 아이폰 중고 판매 가격 과도한 감가 관련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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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팃 ] 민팃 아이폰 중고 판매 가격 과도한 감가 관련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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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내
  • 조회수 : 1,083회
  • 작성일 : 26-03-12 21:47:56

본문

○ 판매 일자: 2026년 3월 12일
○ 기기 모델: 아이폰 14프로 맥스 256G
○ 판매 방식: 민팃 ATM을 통한 중고 판매

기기를 판매할 당시 기기 상태는 정상 작동 상태였으며 외관 또한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민팃에서 책정된 최종 매입 금액이 일반 중고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판단하여 취소 요청을 했지만 이미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고, 소비자가 결과를 확인한 뒤 취소할 수 있는 절차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과정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느껴 억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 해당 거래의 재검토 또는 취소 가능 여부 확인
2. 민팃의 가격 산정 기준 및 소비자 보호 절차 검토

를 요청드립니다.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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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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