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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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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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지혜
  • 조회수 : 986회
  • 작성일 : 12-04-10 07:55:06

본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에 업체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선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는 왔습니다.
결론은 위약금의 50%는 본사에서, 나머지 50%는 저보고 부담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우선 제가 짐을 싸고 정리하는 일들이 많아
담당자와 더이상 씨름을 하기가 싫어 50%금액은 입금하였습니다만,
소비자 상담 결론이 이것인지,
아니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인데,
담당자가 이렇게 협상(?)을 제시한 것인지 궁금하여 다시 글을 씁니다.

기사보도얘기까지 나와 담당기자가 전화가 왔었는데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위약금이란 단순변심 등의 자신의 의지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위반할 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에 의해 할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달라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을 들은 적이 없네요...

1. 소바자 피해해결 도우미가 업체와 커뮤니케이션하여 나온 결론이 서로 50%씩 부담하자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기사화하시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타사 공기청정기, 비데, 그리고 케이블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정당사유로 위약금을 물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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