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내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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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내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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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수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08-26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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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에대해서 문의한적있는데요/ 소비자고발쎈타에서는 해결을안해주나해서요,내용증명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결해주는데도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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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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