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하음악학원 송파 분점 폐쇄관련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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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마하음악학원 송파 분점 폐쇄관련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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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지훈
  • 조회수 : 681회
  • 작성일 : 12-09-27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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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하 송파분점에서 1년 정도 음악을 배운 여자 아이의 부모 입니다.
금번 야마하 본원과 송파분점 사이 분쟁으로 인하여 송파분점을 폐쇄 한다는 공문을 야마하 본점에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다른 분점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1개월 무료 혜택을 주거나 환불을 송파분점에서 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점으로는 거리 및 시간관계상 옮기기 힘들며 아이 교육환경 및 지도교사 변경으로 적응 시간 부분도 필요 하다는 판단에 환불을 요청 하였습니다.
수업 등록은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미 3개월 분을 지불한 상태이며 3회정도 수업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에 받은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부을 환불해 준다는 답변 입니다.
하지만 환불 규정은 사용자가 임의로 요청할때 적용 되며 금번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야마하의 여건상 진행 되는 부분이므로 전액 환불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재비도 환불이 불가 하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이부분도 야마하 음악학원의 사정상 그만되는 바 환불이 필요 하다고 판다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폐강,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시 잔여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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