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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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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용관
  • 조회수 : 561회
  • 작성일 : 12-10-31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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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주차 중이던 차량의 뒷휀다부분과 뒷범퍼부분이 훼손되어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모르는 상태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유드라이브 알바 블랙박스인데 주행중과 충격영상은 모두 저장되어 영상파일이 실행이 되었지만
주차모드의 영상만 그날뿐아니라 다른 날짜의 영상도 모두 파일손상으로 인해 실행이
되지않는것이었습니다.
주차한 주변에 cctv가 없어 범인도 잡지못한상태에서
메모리카드를 본사에 보내어 파일 복구를 요청하였지만
기계결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듯 새 제품을 보내주고 파일을 복구하지는 못하고
결국 자비로 50만원의 견적의 수리비를 해결하였습니다.
40만원상당의 블랙박스를 구매하여 주차중 상시감시모드에서 사고난 영상을 복구하지도 못하고
기계결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제품을 보내주면 머합니까
정작 수리비는 자비로 해결하였는데 말이죠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블랙박스의 하자로 주차중이던 차량을 훼손한 범인을 찾지 못한상태에서 피해를 보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서비스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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