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과대 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국대한유 ] 상품의 과대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승태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25-07-11 11:08:19

본문

저는 25년 7월 5일 <국대한우>라는 인터넷 쇼핑물에서 상품명 : 품절빠른상품-/단골전용 기획상품 -설록우 생채끝250g팩(고급팩)(총4개)를구매하였고 7월 8일 오후5시 경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상품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발송되어 쇼핑몰의 카카오채널을 통해 반송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제게 전화가 왔으나 상품이 실제와 다를 수는 있으나 반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의사항은
1) 상품 상세설명의 내용에 실제사진이라는 설명의 사진과 내가 받은 상품이 다르다.
2) 상품 설명 대로 나는 마블링이 의고 고운 국내산 상위 10% 프리미엄 육우 설록우 스테이크용 채끝살을 구매하였으나 받은 상품은 설명과 다르게 마블링은 없는 국거리용 고기였으니, 판매용 광고와 많이 다르다.
3) 상품의 설명(https://kookdae.co.kr/Goods/Detail/SME46460726)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이와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 내가 구매한 고기는 구이용 스테이크 채끝살인데 보내온 제품은 국거리용이었다. 상품 상세설명의 사진에는 실제 작업사진이라 게시하였는데 많이 다르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12 기타 최영지 2011-12-29
7611 digital 서명교 2011-12-29
7610 식음료 이상목 2011-12-29
7609 통신 문은교 2011-12-29
7608 digital 김상윤 2011-12-29
7607 통신

처리

**
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7597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7577 기타 목현수 2011-12-29
7573 통신 이수희 2011-12-29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7569 기타 황현우 2011-12-29
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