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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 연락도 없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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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7-29 14: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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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7.24 쿠팡을 통해 홍삼진액을 구매하였고 그당시 지금주문시 7/26배송예정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수령예정일인 7/26 갑자기 반품환불예정이라는 쿠팡 알림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수령하지도 않은 홍삼진액이 반품이 되어있었고
환불진행이 되어 카드사에 취소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령하지도 않은 상품이 이렇게 진행되어 업체 연락처를 찾아 전화하니(사진첨부) 없는 번호였고 같은 상품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판매중으로 주문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이가 없어 쿠팡에 문의를 해 저도 화가 나 말도 안되는 뻔히 안될것을 알며 금일 수령하게 해달라했고 쿠팡은 업체 확인 후 안내하겠다 해서 기다렸고 안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저 답변이 온것을 안건 금일 7/29이였고 오늘 쿠팡측으로 다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쿠팡은 업체에 패널티를 주고 이런일이 다신 없도록 개선한단 말뿐이였고 업체에 확인해보니 배송지연이 되서 취소가 된것이고 재주문하면 배송될꺼다라 했다고 합니다.
배송지연이 된다고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소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안내도 전혀 없었고 연락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문한지 이틀째인 수령예정일날 못받는다고 취소한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한두달 지연된것도 아닌데 내카드를 업체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면 쿠팡에서 들어와 파는 업체들의 연락처가 저런식으로 없는 번호들을 넣고 판매를 해도 되는지요??
고객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배송지연이 되면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고객이 판단해야하는거지 나의 재산을 왜 업체들 마음대로 환불,취소하는건지
받지도 않은 상품을 자기들 마음대로 반품처리하는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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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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