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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랄 음식물처리기 ] 제품반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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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미선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25-09-01 1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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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지않고 어떻게 물건하자가있는걸 알수가. 있나요.이건 너무 억지입니다..받은날 바로 확인하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나서 담당홈쇼핑에 문의했고 답변이 안된다고하는데 이건 가격이 저렴한것도 아닌데 너무하잖아요.물건하자를 인정안하고 계속 판매를하면 소비자만 불편과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건가요?
이건업체측에 갑질인것같네요.꼭 반품저리 받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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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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