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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에서 옷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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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란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12-10-09 1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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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롯데닷컴으로 통해 오스로이라는 곳에서 블라우스를 구입 했습니다
근데 근데 받아서 옷을 입으보니 가슴두곳에 천이 미여 있어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하야 업체에 반품요청을 했더니 옷에서 섬유제 냄새가 난다고 저보고 세탁한 옷이라면서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난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닐만큼 바보가 아니고 또 새옷을 세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선해서 다시 보낸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구멍난 옷을 수선해서 준다니
구멍난 옷은 페기 처리 해야 하는데 또 다시 팔 생각인지 옷에서 섬유제 냄새가 나서 환불인된다고 한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또한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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