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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테이터 정보료가 접속도하지 않았는데 요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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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균
  • 조회수 : 561회
  • 작성일 : 12-11-05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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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저의 핸드폰상에
오전 07:21 10월 데이터 정보료가 4만원을 초과 (데이터 월정액 및 통화료 제외)
오전 07:21 10월 데이터 정보료가 6만원을 초과 (데이터 월정액 및 통화료 제외)
오전 07:21 10월 데이터 정보료가 2만원을 초과 (데이터 월정액 및 통화료 제외)
오전 07:26 10월 데이터 정보료가 10만원을 초과 (데이터 월정액 및 통화료 제외)
오전 07:26 10월 데이터 정보료가 8만원을 초과 (데이터 월정액 및 통화료 제외)
오전 07:31 10월 데이터 정보료가 15만원을 초과 (데이터 월정액 및 통화료 제외)
오전 07:32 10월 데이터 통화료가 1만원을 초과 (데이터 월정액 및 정보료 제외)   
11분 사이에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처음에는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월 1일 16시 20분경 114 전화를 하여 억울함을 호소함.
skt 114에는 정보료에 대해서는 다른업체에 알아 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림
저녁 7시경 연락이 와서 확인결과 114에서는 본인이 접속하여 발생한 요금이라고 이야기하여
본인은 접속을 할줄도 모르고 한적도 없다고 하였으나 114에서는 해줄수 있는 것을 없고 요금에 30%는 감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만 본인은 접속한적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하니 월요일 현 상담원의 상사에게 상의 하여 알려 주겠다고 함.
skt 114에서 11월 5일 13시 20분 ***실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해 주었음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 되어
전화요금도 몇년을 쓰면서도 매월 2만원내외로 쓰는 사람이,  인터넷을 접속도 하지 않았는데 45만원씩이나 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하니 금액은 45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이라고 알려줌.
15만원이라는 액수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혹시 단말기의 고장에서 일어날수 있거나 사이버상 도용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것이 아니냐 등을 물어 보았으나 그런일은 없다고함.
이로 인해 상담실장에게 단말기의 고장을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 보니 LG서비스 센터 전화번호을 알려 주었음.  / 단말기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이라면 정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 
업체가 요구하는데로 사용도 하지 않은 정보료를 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 ?
하지도 않을 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커 정신적 보상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답답합니다.
오늘 지인중에 한분도 얼마전 사용하지도 않은 정보료 120만원정도 날라와 10/1의 감소로 요금을 줄어 어쩔수 없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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