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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G마켓 간편로그인시 주문기록이 안보여 상담불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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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진희
  • 조회수 : 1,105회
  • 작성일 : 25-10-21 11:31:36

본문

안녕하세요.
1. 누가 : G 마켓 콜센터(1566-5701) 상담원이
2. 언제 : 25년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경
3. 어디서 : G 마켓 콜센터 상담센터에서
4. 무엇을 : 간편로그인으로 주문한 회원의 기록이
5. 어떻게 : 안보여서 상담불가라고 함
6. 왜 : G마켓 상담프로그램에서 안보인다고 함.

25년 10월 5일에 주문 상품을 G마켓 판매자가 10월 13일까지 추석연휴 포함하여 약 8일간 배송을 하지 않아 문의 게시판에 배송문의를 하기도 했고, 판매자가 G마켓 홈페이지에 10월 16일 배송으로 기재한 것을 확인하게되어 판매자를 믿고 3일을 더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 및 취소사유에 대한 사전안내없이 환불을 받게 되어 오늘 G마켓 콜센터에 연락하였으나 G마켓 상담사왈
1) 간편로그인한 회원의 전화번호로 주문기록이 안보인다.
2) 바뀌기 전의 기존 휴대전화번호로도 주문기록이 안보인다.   
3) 상품번호를 조회해 봐도 안보인다.
4) 해당 제품이 품절로 되어 있어 조회가 안된다. (판매자가 품절로 해놓았으나 배송일은 10월 24일(금)으로 변경해놓은 상태)
5) 간편로그인 아이디를 모르면 조회가 안된다.
등등의 이유로 상담불가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간편로그인한 회원의 주문기록 확인이 안되어 판매자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편로그인 말고 일반회원가입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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