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희수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12-10-09 17:38:25

본문

저는 2개월 전에 구미시 나무 산후 조리원이라는 곳에서 10월 15일에 입실 예약을 하였고 2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6일에 출산하였으나 구미시 불산 사고 현장과 굉장히 가까워 그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조리원에 입실을 못할 경우 환불에 대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실 날짜 1달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100% 환불이 된다고 하나 1달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하네요.
소비자 환불규정에 대해 상담 받아본바 남은 기간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저의 경우는 30%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 고발센터 관계자분께서 조리원 측에 중재를 해주실 순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후조리원 예약후 구미불산 사고현장과 가까운곳에 위치해 있어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67 기타 함윤지 2011-11-25
2166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5
2158 생활가전 정기진 2011-11-25
2157 기타 이유나 2011-11-25
2156 기타 조송희 2011-11-25
2154 통신 권광은 2011-11-25
2153 생활용품 박상현 2011-11-25
2152 기타 이정준 2011-11-25
2151 통신 송민주 2011-11-25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
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2142 기타 김혜성 2011-11-25
2141 digital 정지연 2011-11-25
2140 생활용품 김정락 2011-11-25
2139 금융 김현주 2011-11-25
2138 통신 강래훈 2011-11-25
2137 통신 김용우 2011-11-25
2136 기타 서지형 2011-11-25
2135 기타 최선희 2011-11-25
2134 자동차 김길태 2011-11-25
2129 기타 도현숙 2011-11-25
2127 기타 석미희 2011-11-25
2118 기타 강윤정 2011-11-25
2106 기타 이한효 2011-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