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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상품환불 택배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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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희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10-10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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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몰에서 예로우프린지가 판매하는 수제화를 구입했습니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 A 주문 → B 배송)
    잘못온 상품을 교환신청하느라 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 불량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구두 굽과 연결되는 부분에 스크레치가 나서 가죽이 까져있었습니다.
    두번이나 잘못된 상품 배송으로 상품을 교화하지 않고 환불하기로 하고
    환불신청을 했고 택배기사가 상품을 수거해갔습니다.
3. 판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반품한 상품은 불량이 아니랍니다.
    구두를 제작하면서 스크레치가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스크레치난 상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습니다.
    누가 스크레치난 상품을 구매하겠습니까 ?
    인터넷 구매라고 확인하지 못하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레치난 상품을
    정상상품인냥 판매해도 되는겁니까?
    정상상품을 반품했으니 반품택배비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는 상품 오배송 해놓고 먼저 전화하기 전까지 사과 한마디도 안하던 판매자는 이제와서
    불량상품을 정상이라고 우기며 배송비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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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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