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쫓겨났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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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집에서 쫓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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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효진
  • 조회수 : 521회
  • 작성일 : 12-11-28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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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대략 2주전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여 이일을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이야기 해도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화가 식질 않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자주 먹던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군다리 치킨 이라고...)
근데 친구와 일이 있던 몇 주 전 놀러가서 먹다가 자꾸 주인아줌마가 쳐다보고 자기들기리 속닥속닥 대길래 더이상은 눈치가 보여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왜 눈치를 주냐고 눈치보여서 못먹겠다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 이었습니다.
저번에 갔던 친구와 또 같이 가서 먹으려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근데 술은 안드실꺼냐 그래서 제 친구와 저는 술을 잘 못먹고 그래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킨이 나올때까지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와서 술 안먹을꺼냐고 그래서 안먹는다고 했더니
자기네 집은 술을 마셔야 한다며 그동안은 많이 시켜드셔서 그냥 팔았지만 이제 안된다며...
그래서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안했냐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기다리지도 않았을꺼 아니냐고
그랬더니 지금 가도 좋다며 어차피 시킨 치킨은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니깐 그러더군여
저희가 거기서 팔아준 치킨만해도 얼마친데 진짜 황당 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더라고여 근데 이걸 어떻게 뭘 어쩔 도리도 없고 안판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에대해선 처벌같은건 없는건가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술을 시키지 않아 치킨을 팔 수 없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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