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핸드폰케이스를 샀는데 환불불가하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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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로 핸드폰케이스를 샀는데 환불불가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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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지혜
  • 조회수 : 1,167회
  • 작성일 : 12-12-12 2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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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일요일 인터넷 싸이트에서 핸드폰케이스를 검색하고 맘에 드는 것이 있어서 5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구매하였습니다.
물건은 오늘 12일 수요일에 도착하였는데 받고보니 핸드폰케이스가 핸드폰에 잘맞지않고 모양이 잘잡히지 않아 사용이불편하여서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내용은 불량이 아니라며 인터넷에서 환불해주는 곳이 어디있냐면서 자기 블로그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써져있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매한 곳은 개인 블로그가 아닌 카페였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핸드폰 화면 캡쳐도 해 놓았으며  문자메세지도 있음) 그러자 판매자는 자기 실수이지만 그런게 어디있냐며 더 써보고 그래도 안되면 교환을 해주겠다는 얘기만 했고  법대로 처리하라는 얘기를 하더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도 안전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만 전문적으로 상거래하시는분이 사업자 등록도 안되어 있다고하고 더이상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기때문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꼭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구매한 싸이트이며 회원이 아닐경우 보이지 않으실수있습니다  사진은 제가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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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의 성격이 단순히 개인사이트이라면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이므로,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피해구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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